10월 부가세 예정고지 고지서를 받으면 누구나 또 세금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매출을 확인해서 나온 세금이 아닙니다. 직전 6개월 동안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금액이 지난번 부가세와 비교해서 절반 수준이라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먼저 올해 10월 부가세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 |
| 계산 기준 |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퍼센트 |
| 납부 기한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
| 고지 제외 |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 7월 이후 개업, 간이과세자 등 |
이 표를 보면 예정고지가 실제 매출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난번 부가세의 절반이 고지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이나 이번에 처음 고지서를 받은 분은 왜 내가 이 금액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고지서 계산 방식과 납부 방법, 그리고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0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같은 고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은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직접 계산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부터 9월 실적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국세청이 계산한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와 납부가 헷갈리기 쉬운데,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지서 금액을 확인해서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10월 부가세 일정이 끝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신고도움 자료조회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왜 절반일까요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확정신고 때 납부한 부가세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1기 확정신고로 200만원을 냈다면 이번에는 100만원 수준으로 고지됩니다. 이렇게 낸 세금은 다음 2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1월에 또 같은 금액을 내는 이중 납부 구조가 아닙니다. 고지 금액은 실제 이번 분기 매출과 다를 수 있으므로, 예전 매출이 좋았던 시기의 세금과 비교해서 왜 이번에 이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보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납부기한은 26일입니다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올해는 주말과 겹쳐서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예정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최근 3개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보다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을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본인의 사업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매출이 많아서 부가세를 200만원 냈지만, 7월부터 9월까지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100만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줄어든 매출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7월 이후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 10월 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확정신고 때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단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폐업 후 고지서가 나왔다면 납부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취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예정고지서를 받았을 때 바로 납부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 내가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고지 금액이 직전 부가세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인지 비교합니다.
-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는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확인해도 고지서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고, 예정신고로 전환할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납부기한과 납부계좌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전자납부나 홈택스 납부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실제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나온 세금이 아니라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나온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고지서 금액만 보고 당황하기보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이번 사업 실적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할 일도 없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올해 납부기한은 10월 26일임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다음 신고도 차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는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일반적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로 납부하면 되고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예정고지 금액은 왜 지난번 부가세의 절반인가요?
A: 직전 확정신고 때 납부한 부가세의 50퍼센트를 미리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납부 대상이 아닌 건가요?
A: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 7월 이후 개업자 등이면 고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