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사건,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1심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이 유지됐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피고인마다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체포방해 박종준 감형돼 항소심 결과와 판결의 의미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항소심 선고 결과 핵심 요약
이번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든 사람과 그대로 유지된 사람이 나뉘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이 유지됐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낮아졌습니다. 인물별 1심과 항소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물 | 1심 | 항소심 |
|---|---|---|
|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 징역 5년 | 징역 5년 유지 |
| 박종준 전 경호처장 | 징역 4년 | 징역 3년 |
|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
|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동일 |
왜 형량이 달라졌을까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것 중 하나는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였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김성훈 전 차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외에도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에 함께 연루됐다고 해도 각자의 역할과 혐의 내용,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만 했다고 해서 형량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은 분명히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별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체포방해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지만,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바로 경호 업무와 법적 절차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공수처가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당시 현장에서는 경호처 인력들이 진입을 가로막으며 장시간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국가 사법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고, 내란특검팀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지만, 일부 인물에 대한 형량이 조정됐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의 형량이 유지된 이유
김성훈 전 차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는 단순히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를 넘어서는 추가 혐의가 있었습니다. 군사령관들이 사용한 비화폰의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그것입니다. 비화폰은 보안이 필요한 통신에 사용하는 전화기로,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만큼, 최종심에서도 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투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과의 연결점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체포방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형사사건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한 혐의는 2026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항소심 판결을 받은 경호처 간부들은 해당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호처의 권한 범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체포방해 박종준 감형돼 이제 남은 절차는
체포방해 박종준 감형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할 수 있고, 상고가 접수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선고가 나온 만큼 시민들은 재판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업무도 법적 권한과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별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개별 혐의 내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항소심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이 유지됐고 박종준 전 처장과 이광우 전 본부장은 감형됐습니다. 특히 체포방해 박종준 감형돼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 전 차장은 추가 혐의까지 함께 판단받은 만큼 중형이 유지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관심사는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호 업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권한은 책임과 함께 따른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며,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계속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감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줄었습니다.
Q: 김성훈 전 차장은 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나요?
A: 체포영장 집행 방해 외에도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습니다.
Q: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된 건가요?
A: 아직 아닙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상고 여부에 따라 절차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