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면허 승인부터 백색목록까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조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로, 수렵강습 일정 공고부터 불법 포획도구 신고 접수까지 폭넓게 관여합니다. 수렵면허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협회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됩니다.

수렵과 야생동물 보호를 이해할 때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수렵면허와 수렵승인입니다. 아래 표로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수렵면허수렵승인
의미수렵을 할 수 있는 기본 자격개설된 수렵장에서 실제 수렵하는 개별 허가
발급 주체주소지 관할 시군구수렵장 설정자
필수 조건시험, 강습, 신체검사서수렵면허, 수렵보험, 사용료 납부
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면허 취득 절차

수렵면허는 총기를 쓰는 제1종과 총기 외 도구를 쓰는 제2종으로 나뉩니다. 제1종은 시험과 강습 외에도 경찰서의 총포 소지허가가 필요하므로 결격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만 취득하면 전국 어디서든 수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실제로는 수렵장 개설 공고에 따라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 응시와 수렵강습

수렵면허시험은 시도지사가 매년 두 차례 이상 시행합니다. 지역별로 시험일과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응시하려는 시도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서울특별시 공고를 기준으로 시험은 4지 선택형이며, 과목별 20문항씩 총 80문항을 100분 동안 치릅니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과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리,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조치입니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응시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

쿠팡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합격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렵강습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렵강습은 총 4시간이며 수렵의 역사와 문화, 관련 법령과 절차, 야생동물 보호 관리, 수렵도구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배웁니다. 강습수수료는 2만 원이고, 일정은 협회의 연도별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과 구비서류

면허 신청은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하며 정부24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 구비서류는 수렵면허 신청서, 시험 합격증, 최근 1년 이내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 증명사진입니다. 신체검사서는 의료법상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의원급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한다면 최근 1년 이내 발급 또는 갱신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1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이고 신규 발급 시 제1종은 국민주택채권 10만 원, 제2종은 5만 원의 매입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수렵강습 이수증과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합격 후 강습을 미루었다가 면허 신청 직전에 다시 강습을 받아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서류처럼 보여도 발급일 기준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수렵승인 신청과 유의사항

수렵면허를 받았다면 수렵하려는 지역에 수렵장이 실제로 개설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렵장 공고에는 수렵기간, 구역, 대상 동물, 포획수량, 사용 도구, 수렵장 사용료가 포함됩니다. 수렵승인은 수렵장 설정자에게 신청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승인 신청 시 수렵면허증 사본과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관리코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다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받고 승인조건에 따라 수렵하면 됩니다.

현행 고시상 수렵동물은 포유류 3종과 조류 13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와 꿩, 멧비둘기, 까마귀, 오리류, 까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수렵동물 목록에 있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 포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수렵장 공고에서 허용한 종류와 수량만 포획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는 수렵이 금지되고, 도로에서 100m 이내 또는 도로를 향해 쏠 때 600m 이내에서도 수렵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달라진 서류 제출

과거 안내자료에는 수렵승인 신청 때 보험증권 사본과 증명사진을 첨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규정에서는 이런 첨부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신청서에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관리코드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 가입자 정보와 신청자 정보, 보험기간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보험 가입관리코드를 잘못 기재해 보완요구를 받은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수렵보험 최소 보장금액

수렵보험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 이상, 부상한 경우 3천만 원 이상, 부상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1억 5천만 원 이상, 재산 손해는 3천만 원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험기간은 승인받으려는 수렵기간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불법 포획도구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덫, 올무, 창애의 제작과 판매, 소지, 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재산 피해 예방용 소형 도구나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도구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일반인이 함부로 판매하거나 보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포획도구를 발견하면 유역환경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또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 덫
  • 올무
  • 창애

수렵승인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수렵장에서 수렵하기 위한 승인은 수렵장 설정자가 처리하지만,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포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수렵면허자에게 부탁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려 야생동물 백색목록 논란

최근 기후부가 고시한 백색목록은 현재 888종에 이릅니다. 포유류 9종, 조류 17종, 파충류 655종, 양서류 207종입니다. 다른 나라는 30종에서 40종만 허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숫자라서 재평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권 단체는 업계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과 후보 종이 과도하게 늘어난 점을 지적합니다. 반면 업계와 일부 전문가는 현재 사육되는 종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전 기술 평가와 최종 의결은 다른 단계라고 반박합니다.

이 논란을 다룬 한겨레 기사에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판매업계가 제출한 종들을 평가 후보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이 실렸습니다.

기사 전문은

업계 쪽은 백색목록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내 사육 실태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후보 종이 늘어난 것은 곧바로 허용 종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며, 생태계 위해성과 질병 매개, 안전사고 위험을 평가받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업계, 야생동물 보호를 원하는 사람 모두가 함께 신중하게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미래

지금까지 수렵면허 취득 절차와 수렵승인 신청, 2026년 서류 변경, 불법 포획도구 단속, 백색목록 논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렵면허는 시험과 강습을 거치는 기본 자격이고, 실제 수렵을 위해서는 수렵장에서 수렵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기를 사용한다면 경찰서의 총포 소지허가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수렵보험은 증권 첨부 방식이 아니라 가입관리코드 기재 방식으로 바뀌었고, 수렵기간이 끝난 뒤에는 15일 이내에 승인서와 확인표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불법 포획도구를 거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신고는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됩니다. 백색목록 논란은 허용 종 수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과학적 평가와 현장 의견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사람과 야생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렵면허만 있으면 바로 수렵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설된 수렵장에서 수렵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보험 가입과 사용료 납부도 필요합니다. 총기를 쓰려면 총포 소지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 수렵승인 신청 때 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하나요?

A: 2026년 5월 12일 이후에는 보험증권 첨부 규정이 삭제됐지만 보험 가입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청서에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관리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Q: 백색목록 888종은 모두 키울 수 있나요?

A: 백색목록은 외래 야생동물 가운데 사육 가능한 종을 정한 목록입니다. 다만 해당 종은 생태계 위해성과 질병, 안전사고 위험을 평가받은 결과로, 앞으로 재평가 결과에 따라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