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이 반복되면서, 동물보호법 사육금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가 곧바로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법률 공포 이후 부칙이 정한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
| 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 |
| 내용 | 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 금지 |
|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시행 |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예정 |

목차
사육금지명령은 어떤 사람에게 내려지나요
동물학대 신고만 당했다고 모든 사람의 반려동물을 빼앗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웃과 갈등이 있거나 반려동물 관리에 서툴렀다는 사정만으로 사육금지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학대 사건의 내용, 반복성,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과 동물의 관계, 다시 동물을 사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학대의 정도가 심하거나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모든 동물을 금지할지, 특정 동물만 금지할지를 사건에 맞춰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사육금지조치와 최종 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 동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전까지 보호조치된 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고, 임시 동물사육금지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재판 중 피해 동물이 다시 위험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고, 동물사육금지명령은 유죄 판단 뒤 재범을 막기 위한 최종 명령입니다. 둘의 목적과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만약 명령 기간에 다시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하고 보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령 기간에 보유하고 있던 동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즉시 몰수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건강 상태와 보호시설 여건, 지자체의 후속 절차에 따라 보호와 분양이 진행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행 동물보호법에도 동물학대 금지와 처벌, 동물생산업이나 판매업에 대한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동물영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유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처분은 사업 운영에 대한 행정조치입니다. 동물보호법 사육금지명령은 개인이 앞으로 동물을 사육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행위 자체를 법원이 제한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왜 도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사육금지명령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확정판결 전 제재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체계와 지자체 격리 조치를 결합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배경에도 이런 보완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대 전력자에게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학대 전력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동물을 입양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벌만으로는 재사육을 직접 막기 어려웠던 기존 제도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입니다.
사육금지명령 시행 전 우리가 알아둘 일
2026년 10월 26일 현재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법률이 공포된 뒤 부칙이 정한 시점부터 실제 적용되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시행 전인 지금은 과거 학대 사건에 일괄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시행된 뒤에도 각 사건에서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금지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동물학대 의심 동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대 의심 동물을 발견한 시민은 직접 동물을 빼앗거나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퍼뜨리는 대신 사진, 영상, 발견 장소와 시간을 기록해 경찰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신고 체계와 보호시설, 보호관찰 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며
동물보호법 사육금지는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까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육, 관리, 보호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과 동물 보호 조치가 함께 이어집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대 전력자가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해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흐름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호관찰과 지자체 관리가 연결되며, 피해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학대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학대 신고만 당해도 반려동물을 모두 빼앗기나요?
A. 아닙니다. 신고 자체가 사육금지명령의 조건은 아닙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 동물의 격리 조치가 검토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육을 제한하는 명령은 형사사건과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Q. 사육금지 기간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만 못 키우나요?
A. 법원이 정한 금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동물만 금지할 수도 있고 여러 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를 함께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Q. 개정법이 공포되면 과거 학대 사건에도 바로 적용되나요?
A. 형벌과 보안처분의 적용은 행위 시점, 공소 제기 시점,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에 일괄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법률의 부칙과 구체적인 재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