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예납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또 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는 돈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며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 예납은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 수준으로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 고지 금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 |
| 고지서 발급 |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 |
| 고지 생략 | 세액 5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위 표만 보아도 올해 납부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납부액을 줄일 수 있고,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예납 대상과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예납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 고지 금액 : 직전 과세기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 중간예납기준액 : 작년 중간예납 세액과 작년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을 합친 금액
- 예시 : 작년 중간예납 400만원, 확정신고 800만원이면 기준액 1,200만원, 올해 고지세액 600만원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세무서가 계산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와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분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를 하고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비교 대상은 고지세액이 아니라 기준액 전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상반기 장부를 마감하고 소득금액을 확정합니다.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납부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실제 납부는 없지만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고 추계액만 송금하면 고지세액이 미납으로 남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분납과 납부기한 확인하기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에 별도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납부는 홈택스, 손택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이체로 가능합니다. 기한을 지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미리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미납으로 두지 말고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부터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예납,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예납은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5월에 낸 세금과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일은 없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자나 상반기 휴폐업자가 아니라면 홈택스에서 자신의 고지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면 추계액 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고지세액이 크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예납을 잘 정리해 두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도 자금 흐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기한과 제도를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가산세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납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신고와 분납을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A.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 상반기 휴폐업자라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을 때 추계액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Q. 추계액 신고를 하면 올해 세금 자체가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11월에 낼 금액은 줄지만 하반기 실적이 회복되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그만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분납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분납 대상이 됩니다. 11월 30일까지는 1천만원까지 내고 나머지는 2027년 2월 1일까지 내면 됩니다.





